2024년 중위소득 기준 확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최저보장금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 보장시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맨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첨부파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목차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1인 가구 : 2,228,445원(월)
    • 2인 가구 : 3,682,609원(월)
    • 3인 가구 : 4,714,657원(월)
    • 4인가구 : 5,729,913원(월)
    • 5인 가구 : 6,695,735원(월)
    • 6인 가구 : 7,618,369원(월)
    • 7인가구 : 8,514,994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선정기준

    • 1인가구 713,102원(월)
    • 2인가구 1,178,435원(월)
    • 3인 가구 1,508,690원(월)
    • 4인가구 1,833,572원(월)
    • 5인 가구 2,142,635원(월)
    • 6인 가구 2,437,878원(월)
    • 7인가구 2,724,798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 718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 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1) 선정기준

    • 1인가구 891,378원(월)
    • 2인가구 1,473,044원(월)
    • 3인가구 1,885,863원(월)
    • 4인가구 2,291,965원(월)
    • 5인 가구 2,678,294원(월)
    • 6인가구 3,047,348원(월)
    • 7인가구 3,405,998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합니다.
    보장시설의 규모

    • 30인 미만 : 334,895원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 304,016원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 292,289원
    • 300인 이상 : 292,267원

    의료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1인가구 891,378원(월)
    • 2인가구 1,473,044원(월)
    • 3인 가구 1,885,863원(월)
    • 4인 가구 2,291,965원(월)
    • 5인가구 2,678,294원(월)
    • 6인가구 3,047,348원(월)
    • 7인가구 3,405,998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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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hwpx
    0.02MB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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