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59만원 바우처, ~1/19)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지원을 합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 내용 숙지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난방비 지원 금액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지원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난방비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월) ~ 2024년 1월 19일(금)

    난방비 대상 가구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난방비 신청 방법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난방비 사용 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 사용 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가능합니다.
    ※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해요.

    문의 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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