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단기) 노무제공자 예술인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일반/단기) 노무제공자 예술인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일반/단기) 노무제공자 예술인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월단위)의 계산법도 상이한데요. 9개월, 12개월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많이 궁금하실거예요. 여기서 일반 근로자(일단위) 180일과 다르게 계산된답니다.

또한 일반 노무제공자, 일반 예술인에서도 단기 노무제공자가 있고, 단기 예술인 대상으로 나뉘는데 이 대상 역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계산되고 산정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실무자료 근거로 대상조건,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노무제공자 대상

    노무제공자 대상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개직종), 플랫폼종사자(2개직종) 로 구분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17개 직종으로 나뉩니다.

    • 1. 보험설계사
    • 2. 학습지 방문강사
    • 3. 교육교구 방문강사
    • 4. 택배기사
    • 5. 대출모집인
    • 6.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7. 방문판매원
    • 8.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9.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10. 방과후학교강사
    • 11. 건설기계조종사
    • 12. 화물차주
    • 13.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2022년 7월~)
    • 14.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2022 년 7월~)
    • 15. 골프장 캐디 (2022년 7월~)
    • 16. 관광통역안내사 (2022년 7월~)
    • 17.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022년 7월~)

     

      플랫폼종사자는 2개 직종으로 나뉩니다.

    • 1.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2022년 1월~)
    • 2. 대리운전기사 (2022년 1월~)

     

    일반 노무제공자, 단기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마지막 근무일(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12개월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중 합산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종사한 자

     

    단기노무제공자의 조건

    실업급여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14일간 연속해서 노무제공내역이 없는 노무제공자

     

    일반 예술인, 단기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마지막 근무일(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중 합산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종사한 자

    일반 예술인의 조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단기 예술인의 조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14일간 연속 노무제공일수 없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총합)로 계산됩니다.

     

    예시1) 예술인이 2023.3.11 ~ 2023.12.20 간 계약했을 경우, 피보험단위 기간은?

    4월~11월(8개월) + [(21+20)/30](1.37개월) = 9.37개월

    → 예술인은 9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의 조건이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시2) 노무제공자 2022.10.17 ~ 2022.12.23, 2023.02.01 ~ 2023.12.31 계약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1월(1개월) + [(14+8)/30](0.73개월) + 2월~12월(11개월) = 12.73개월

    → 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의 조건이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기 노무제공자, 단기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역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계산(산정) 합니다.

    위의 그림 설명 드리자면, 1~3월은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이므로 각 1개월로 계산되어 총 3개월 이고, 4~6월은 11일 미만이므로 노무제공일수를 모두 합산한 뒤 22일로 나누면 개월수가 나옵니다.

     

    고용보험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의 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자세하고 정확한 계산법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으로 문의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지역 고용복지센터로 전화문의 또는 방문하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제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내용들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블로그에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음료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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