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대상, 조건 확인)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시행됩니다!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할 수 있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대상, 조건 확인)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대상, 조건 확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최저 1.6%의 금리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 지원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추가출산 혜택, 대환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입니다.
    - 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1.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순자산은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입양한 아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2살 이하, 단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

    - 주택가액은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읍·면은 100㎡ 이하).

     

    대출한도

    -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는 LTV(대출금 대 주택가치 비율)에 따라 다르며, 일반 대출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 DTI(부채 상환 비율)는 60%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 특례금리는 소득과 대출의 만기에 따라 다르며, 1.6%에서 3.3%까지 범위로 적용됩니다.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 연소득이 8.5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대출금리를 0.2%p 낮추고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해 줍니다.
    - 단, 대출금리의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의 상한선은 총 15년입니다.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 지원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우대금리, 추가출산혜택, 대환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입니다.
    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1.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순자산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입양한 아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살 이하, 단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

    보증금은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 이하입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대출한도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하며, 대출의 만기는 최장 5회 연장하여 최대 12년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며, 1.1%에서 3.0%까지 범위로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7.5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0.1%p씩 적용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대출금리를 0.2%p 낮추고 특례기간을 4년 연장해 줍니다.
    단, 대출금리의 하한선은 1.0%이며, 특례기간의 상한선은 총 12년입니다.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할 수 있습니다.

     

    Q&A

    ℹ️ 신생아 특례 대출의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신생아 특례 대출의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의 혜택 적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 기존 자녀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각 자녀당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 추가 출생아에 대해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자녀를 기존 자녀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출산 후 2년이 지나고 둘째 출산을 한 경우, 우대금리 0.2%p와 함께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예시1) '23년 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 실행, '24년 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와 함께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예시2) '23년 1월에 첫째 출산, '24년 11월에 둘째 출산 후 '24년 12월에 대출 신청
    → 우대금리 0.2%p와 함께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예시3) '22년 1월에 첫째 출산, '23년 12월에 둘째 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 신청
    → 우대금리 0.1%p가 적용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간주)

     
     

    ℹ️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 방안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각 자녀당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특례기간에 따라 구입대출은 1명당 5년, 전세대출은 1명당 4년의 특례기간이 추가됩니다.
    다만, 대출 상환 만기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특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출생아의 수에 따라 우대금리와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특례기간이 만료된 후에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특례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의 수에 따라 우대금리와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제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내용들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블로그에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음료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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