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취업 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이번에도 여김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간이과세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희망 자금을 선별 지급 진행해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가시면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조회, 

재난 지원금 사용처 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안내 받으실 수 있답니다. 

 

지난 포스팅에는 폐업한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

정보를 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한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어떤 지원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절세, 신고사항, 자산, 시설 처분방법에 대해 컨설팅 해드립니다.

(단,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2. 철거비용지원

폐업 시 원상복구, 철거 비용 지원을 해드립니다.

(평당 8만원, 최대 200만원 이내)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되고, 입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3. 무료 변호사 법률 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자문, 유권해석, 서류작성 대행 등 자문을 실시합니다.

(단,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폐업에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률자문 신청일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연월 ~ 폐업일
단,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4. 전직장려수당

폐업 신고 및 취업활동 상태에 따라

최대 100만원(실수령액) 분할 또는 일시지합니다.

 

(단,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지원받은 분은

1차 전직장려수당(40만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재도전장려금과 전직장려수당(1차) 중복지원불가 합니다.)

 

5. 재기교육,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단, 재기교육은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15영 1.1.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는 만18~69세 이하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추가로!

영세납세자 창업자, 폐업자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나눔 세무사, 나눔 회계사가 

창업 또는 폐업한 영세납세자에게

1:1로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사업장 등 입니다.

 

 

 

이 모든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 

http://www.sbiz.or.kr/nhrp/main.do

가장 중요한 "전직장려수당" 이겠죠..?

원하는 제도를 선택 후 신청하면 끝!!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다른 포스팅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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