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약계층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

  1)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2) I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4-1. 취업지원서비스 세부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습니다.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에게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합니다.

  - 참여자는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자리정보 탐색방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면접기술 습득

  - 맞춤형 취업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동행면접

  - 채용박람회

  - 채용 대행 등 참여

5.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https://www.work.go.kr/kua 에서는 수급자 모의산정, 취업유형진단, 유형별 취업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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