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정부가 5조원 규모의 3차 재난 지원금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과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주기로 했으며, 다음달(1월11월)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피해지원금이 다르므로 참고부탁바랍니다.

4조 1000억원은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지원 등을 포함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작년 대비 올해 매출 감소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희망자금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은 추가 서류 제출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예정입니다.

 

[소상공민 버팀목 자금]

1. 300만원을 지급 집합금지 업종

 - 2.5단계가 적용된 지역 :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스키장, 썰매장,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11개 업종입니다. 스키장 안에 편의점이 있는 경우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대구, 광주와 같은 2단계 지역은 유흥업소 5종만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200만원을 지급 집합제한 업종

- 2.5단계의 지역 :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 2단계의 지역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3. 100만원을 지급 업종

 - 그 외 일반 소상공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및 프래린서 (1차, 2차 지원금 지급받은 65만명) : 50만원

특고 및 프리랜서 (신규신청자) : 100만원

=> 기 수급자는 2021년 1월 6일부터 신청받습니다. (2021년 1월 15일까지 지급완료 목표)

 

[기타 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요양보호사), 법인택시기사 : 50만원

 

신규로 신청하게 되면 2월 이후 지원금을 받게될 것입니다. 소상공민 버팀목 자금은 1월 25일 부가세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규 대상자를 가려낸 뒤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안정지원금도 신규는 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 경우엔 직접 소득 감소 증빙을 해야합니다. 지난해 연평균 소득 또는 특정 월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돌봄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또한 2월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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