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중소 중견 기업 청년 취업 인건비 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
- 월보수 200만원 이상 : 인건비 → 180만 원(최저임금 100%), 간접노무비 10만원
- 월보수 200만원 미만 : 인건비 → 지급 임금의 90%, 간접노무비 10만원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와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지원
이 정책으로 청년들에게는 IT계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고용노동부는 1월 8일(금)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지원하는게 좋겠죠?

01. 지원대상‧요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1) 대상 기업 사업 유형(04.항목 참고)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
2) 청년(만 15~34세)을 채용
3)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월 지급 : 임금인건비 , 간접노무비
200만 원 이상 : 180만 원 , 10만 원
200만 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10만 원

 

03. 지원 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 /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위탁 운영기관, 일반문의(국번 없이 1350)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되어야할 것입니다.

 

 

 

 

0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IV유형(기타): 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IT)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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