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조건 - 기혼 맞벌이 여성 미혼 가장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한눈에 알아보기

부녀자 공제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지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공제받기 위한 조건

준비해야 할 서류

12월 31일 기준으로
1. 기혼여성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

2. 미혼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공제 대
1)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미혼, 여성, 근로자, 부양가족, 세대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2)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종합소득 3천만원이하 근로소득 41,470,588원 이하)
기혼, 여성, 근로자, 소득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고 부양가족이 없어도 되며 남편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 근로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이 진행되기에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총 50만원


유의사항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되지않습니다.

만약,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등 2개 모두 해당된다면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부녀자공제 금액은 50만 원이고 한부모공제는 100만원이기에, 공제금액이 50만 원이 더 많은 100만 원의 한부모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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