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뜻 의미 알아보기

공매도

목차

    공매도의 뜻

    공매도는 영어로 short selling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차입공매도라고 합니다.

    (*차입 : 돈이나 물건을 꾸어 들이는 것)

     

    쉽게 말해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그만큼 주식을 매수(Short Covering)해야 합니다. 매수 후 매도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투자와 반대로 공매도는 매도가 매수 이전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매수 당시 가격이 매도 시에 비해 낮을 경우에는 이익을 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공매도는 모든 선진 자본시장에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도주문을 내기 전에 미리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문 당시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결제일(대부분 T+2일)에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엄중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4.6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불법 공매도 투자자 및 그 수탁 증권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합법적인 공매도라도 부정적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증권이 가격하락에 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회피하거나 고평가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이 불안할 때는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이 가속화되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되 공매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수단"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 증권시장에서도 각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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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관리방안

    우리 증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공매도를 허용하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제불이행 위험 방지를 위해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매도주문 수탁 시 회원의 확인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장안정 및 가격형성 저해 방지를 위해 호가 가격 제한,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제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행위를 금지(무차입공매도 금지 등)하거나 투자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의무)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 예외 허용

    "자본시장법"에서는 차입 여부에 따라 공매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공매도를 금지하되 일정한 방법 및 가격 등에 따라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차입공매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무차입공매도 :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
    • 차입공매도 :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차입공매도만 허용하므로,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신용대주거래 또는 대차거래 등에 의하여 차입한 증권에 대해서만 공매도로 호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주거래란?

    개인투자자가 회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용으로 차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대차거래란?

    기관투자자 등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주식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출처 : KRX - 차입공매도 흐름도

    한편,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이 현재 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없는 증권의 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공매도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매수계약 체결 후 결제일 전에 해당 증권을 다시 매도하는 경우
    • 주식관련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이 결제일까지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그 주식의 매도(결제일까지 상장되어 추가발행 신주의 상장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거래소에서 신주 추가상장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고 동 내용이 공시된 후에 매도를 하여야 함)
    • 기타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DR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주식 및 ETF 환매청구에 따라 교부받을 주식 등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

    공매도 호가 사후관리

     

     

    회원은 결제일에 직접 또는 보관기관의 통보내용을 통해 위탁자의 결제부족 여부를 확인 한 경우 위탁자로부터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 공매도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동 기록을 3년 이상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규모 및 빈도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자에 대해 회원은 40일에서 120일간 공매도 주문 수탁 시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특히, 공매도 규제 위반일수 5일 이상 및 위반 거래대금 10억원 초과의 중한 위반의 경우 회원은 위탁자의 모든 매도주문 시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출처 : KRX -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수탁강화 조치

    * 모든 매도주문 시(일반매도, 기타매도, 공매도) 매도증권 사전납부 확인의무

     

    공매도 호가 제한

    공매도는 직전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직전가격이 그 직전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전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익거래,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를 위한 매도의 경우, 그리고 상대매매(장중대량매매 등) 방식 등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거래소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17.3.27 시행)

    제도 도입 당시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 및 코넥스 15%) 이상, 당일 주가 5% 이상 하락, 공매도 비중 증가율 100% 이상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하였으나, 보다 적시성 있게 과열종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17.9.25부터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출처 KRX -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지표 상세사항
    출처 KRX -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 유형1과 유형3 기준을 동시 충족한 경우 유형1로, 유형2와 유형3 기준을 동시 충족한 경우 유형2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

    ①번 기준은 당일 공매도 비중, 당일 주가 수익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요건을 모두 고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열종목 지정기준입니다. 다만, 주가가 10% 이상 급락한 경우에는 ②번 기준에 따라 당일 공매도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만을 적용하여 과열종목을 지정합니다.

     

    ③번 기준은 코스닥시장의 특별 지정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상시적으로 높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종목은 당일 공매도 비중과 당일 주가 수익률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요건만을 고려하여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합니다.

     

     

    위 기준으로 지정된 “공매도 과열종목”은 익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호가가 허용됩니다.

     

    참고로 당일 공매도 비중 기준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분기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비중(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의 3배 이상,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의 경우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의 공매도 비중(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의 3배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공매도 비중 기준이 조정되므로, 공매도 통계→공매도 과열종목 현황→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에서 분기별 공매도 비중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호가 방법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에 대한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도 주문을 수탁할 때에는 i)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고, ii) 공매도일 경우 해당 증권의 차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은 문서, 전자통신, 전화 녹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확인한 내용은 그 일시와 함께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공매도를 별도로 구분 표시(flagging)하여 호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서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도를 하지 않는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

     

    공매도 거래현황 공표

     

    거래소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에게 공매도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공매도로 표시된 거래현황을 집계하여 종목 및 업종별 공매도 거래현황 등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08.6.23 시행)

    공매도 거래현황은 <공매도 통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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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거래대금 현황

    • 2016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약 6% 수준이며, 코스닥시장은 약 2% 수준입니다. 한편 일본(JPX)은 2016.12월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7%, 미국(NYSE)은 2016.12.30일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량 비중이 약 44% 수준입니다.
    • 출처: (일본) JPX 홈페이지, (미국) FINRA 홈페이지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 등을 위하여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12.8.30 시행) 및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16.6.30 시행)를 도입하였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도입에 따라 상장주식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i)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상이면서, 순보유잔고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ii) 순보유잔고 비율과 무관하게 순보유잔고 평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고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영업일 오후 6시까지 투자자의 인적사항, 보유한 순보유잔고 등을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소는 보고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영업일 오후 6시에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목별로 공매도 잔고를 합산하여, 공매도 통계을 통해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상장주식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에게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투자자는 공시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영업일 오후 6시까지 인적사항, 종목명 및 최초 공시의무발생일을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역은 공시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영업일 오후 6시에 공매도 통계에 공시됩니다.

     

    출처 KRX - 공매도 잔고 보고와 공시제도 비교

     

     ※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관련 상세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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