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제도 TOP 4 한눈에 정리(feat. 출산, 육아 지원)

모성보호 제도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기,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4가지의 출산 및 육아 지원에 대한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총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이때 지급되는 유급휴가 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아요. 다만,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동안의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월 최대 210만원)와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해요.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30일(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받고(상한액 401,910원),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최초 5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급여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답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월 7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할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각각의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에서 30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육아휴직 급여 중 75%만 지급받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지원 내용

    매주 최초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데요,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역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축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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