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 출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상세한 절차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발급을 원하신다면, 전국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찾기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 메뉴에 들어갑니다.
열람 수수료 : 700원
발급 수수료 : 1000원
2.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 을 클릭합니다.
✅ 상호(명칭) 중 법인구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상호입력란에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 니다.
✅ 등기 발급/열람서비스 중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등기기록 열람시 최초 열람시각으로 부터 1시간 이내에 언제든 재열람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출력 상세 프로세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3. 발급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선택한 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검색
-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5. 발급 요청
- 검색 결과에서 해당 법인을 선택하고, 필요한 등본의 종류(정본, 등본 등)를 선택하여 발급 요청을 합니다.
6. 결제
-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7. 등본 발급
-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은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