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됩니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정안이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고 했습니다.
수소 전문 기업 확인제도
처음 수소법 시행됨에 따라 수소 전문 기업 확인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데요,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연구개발 실증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2월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신청기업이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h2korea.kr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kogas.or.kr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물류단지, 산업단지,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및 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수소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을 연결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
시범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급, 관련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