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꼭 받아야 할]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만  뽑아서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폐업 시 지원하는 항목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들은 지원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 폐업일과 상관없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지원 가능합니다.
  • 점포철거비지원
    - 2018년 이후에 처음 시행된 점포철거비지원사업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들은 지원 가능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을 시작한 지 60일이 지난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원합니다.
  •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의 배우자들도 지원합니다. (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① 경영개선지원 : 경영진단 실시 후 진단결과에 따른 폐업지원 또는 경영개선지원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최대 2,000만원)

②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폐업지원

③ 재취업지원 :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④ 재창업지원 :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최대 2천만원))지원

 

☞ 폐업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1. 점포 철거 지원금 신청

점포의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전용면적은 m²에서 평수로 환산한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57m²면적은 17.2평으로 환산되며, 올림 처리하여 18평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부가세는 제외되며, 실제 비용의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차 사용 : 사업장이 자체 소유 건물에 위치하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본인이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이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의 건물인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이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지원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업종으로,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여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철거 지원금 신청방법

1. 사업공고(홈페이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 (http://hope.sbiz.or.kr)신청접수(온라인신청) 합니다.

3.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지원 대상 선정 합니다.

4. 지원 받습니다.

 

 

2. 전직장려수당 지원금 받기

"전직장려수당"이라고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상은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입니다.

- 구직활동 한 자

① 기초교육 수료 및 심화(특화)교육 수료

② 기초교육 수료 및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및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취업완료한 자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이어야 함

전직장려수당 지원금액 표
전직장려수당 지원금액 표

전직장려수당 신청기한

-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①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②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③ 14개월 이내 신청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전직장려수당 신청 바로가기 사이트 입니다. 아래로 접속 후 로그인 하신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sso.sbiz.or.kr/sso/subLoginAction.do?reqSite=http://www.sbiz.or.kr/nhrp/allwnc/allwncReqstList.do?pMenuNo=100600&cMenuNo=100602&direct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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