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5일 월요일부터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로 하향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조정합니다.
적용일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주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4인이하 모임만 허용하되, 5인모임은 금지합니다. (유지)
(여기서 직계가족 예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은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마트 등 영업시간을 제한 해제합니다.
비수도권은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운잉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단, 수도권에서 식당, 카페,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매장내 영업하는 곳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전국 유흥업소는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허용되면서 1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유흥업소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입니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기 개최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수도권 결혼식은 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 제한 해제 | ▴운영 제한 해제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22시)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 ▴관중 입장 30%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
▴100명 미만 |
▴500명 이상 시 (집회‧시위,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칙을 한번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로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530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제 블로그에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내용들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블로그에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음료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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