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화 일괄 차단 및 신고 방법 (feat. 공정거래위원회 두낫콜)

요즘 보험, 대출, 휴대폰 등 관련해서 스팸 전화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업무에 방해되거나 공부하는 데 집중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스팸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회사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용은 없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수신거부할 수 있으니,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모든 전화로 판매를 권유하는 사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수신거부 의사가 있는 사용자 리스트를 최소 한달에 1번 이상 업데이트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수신거부 등록을 했는데도, 전화가 온다면 이는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수신거부 등록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이란?

    전화로 판매를 권유하는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전에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 등록한 전화번호를 사업자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단 등록한 번호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수신거부대조를 통해서 각 업체마다 반영되는데요. 이 수신거부 대조는 30일 내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신거부 등록반영에는 바로 되지않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등록 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입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www.donotcall.go.kr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

     

    www.donotcall.go.kr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비자] 탭을 누루면, 수신거부 등록 안내가 나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읽어 보신 후, [수신거부등록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나오는데,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버튼을 누르면, "수신거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간단하죠?

     

     

    또한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서 수신이 필요한 업체가 있다면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기능을 이용해서 수신여부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추가로 수신거부 하고 싶은 업체도 등록할 수 있으니 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자 스팸 전화 신고 방법

    다음으로 수신거부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왔다고 한다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위반 업체가 있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신고할 때는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음성 녹음 파일이 필수로 필요로 하니, 해당 증빙 자료를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게 되면 자료판별과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탭에서 등록업체 해명요청 및 신고를 클릭하고, 신고 탭을 누릅니다.

    위반업체 신고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신 후, 해당 사업장을 검색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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