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 엄마 아빠 맞벌이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 돌보미(맘시터) 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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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는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 부모 야간·주말 등 틈새 시간에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아이돌보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를 활성화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 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 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 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할 경우
정부 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 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 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대상이 됩니다.
대상 질병의 종류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권자]
①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②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긴급 및 단시간 돌봄 서비스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