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기준 (feat. 국토교통부 시행 법인차량)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연두색 등록번호판을 도입하여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가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8천만원 이상의 차량에 적용됩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주된 목적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줄이고,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두색 번호판 기준에 대해서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기준 (feat. 국토교통부 시행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기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에 고시 개정안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23.11.3∼11.23)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0.11MB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채번 후.hwpx
0.08MB

 

 

 

규제심사 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hwpx
0.17MB

 

 

 

 

 

국토교통부 누리집 바로가기 >>>

 

연두색 번호판 예시 123가 4568
연두색 번호판 예시 123가 4568

 

 

8천만원 이상 가격 기준을 채택한 이유

연두색 번호판 대상 차량의 기준을 8천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와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기준은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이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차량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시장에서 고급차량으로 인식되는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를 기준으로 삼아 범용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 저배기량 고가차를 포함시키기 위함이며, 이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과 일치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나 슈퍼카 구매가 연말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차량이 주로 3~4년 주기로 교체되므로, 차량 교체 시점에서 새 번호판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차량은 업무와 사적 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예시
연두색 번호판 예시

 

국내에서는 제네시스, 현대, 기아 차량이 임원들의 업무용 차량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는 법인차량으로 인기가 높으며, 준대형급 고급 세단으로서 풍부한 편의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8천만원 이상의 가격대에 속하는 제네시스 G90이나 GV80 쿠페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의 도입은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을 줄이고, 법인차량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판 연두색 선택 이유

적용색상은 탈색과 변색이 취약한 색상이지만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예시 456로 5678
연두색 번호판 예시 456로 5678

 

연두색 번호판 적용시점

 

제도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었습니다.

-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sbs biz 뉴스 -연두색 번호판
출처) sbs biz 뉴스 -연두색 번호판

 

번호판 색상 기준

페인트 번호판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의합니다. 단,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ΔE*ab≤3으로 합니다.

색상명칭 색번호표 색상명칭 색번호표
분홍빛 흰색 L* = 89.10
a* = 0.58
b* = 3.95
보랏빛 검은색 L* = 25.70
a* = 0.10
b* = -5.48
녹색 2.5G 4/10 적색 5R 4/14
황색 2.5Y 8/16 청색 2.5PB 3/13
남색 5PB 3/10 감청색 7.5PB 2/8
흰색 N9.5 검은색 N1.5
연녹색 L* = 73.37
a* = -21.17
b* = 53.88
   

 

 

필름부착방식 법인업무용 번호판

법인업무용 필름 바탕색은 다음 CIE L*a*b* 표색계에 따르며, 허용오차(ΔE00)는 CIEDE2000 총색차식을 적용하여 5이하로 합니다.

색상명칭 색번호표
연녹색 L* = 71.15
a* = -30.67
b* = 60.02

 

 

 

자주 묻는 질문 Q&A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1. 연두색번호판 대상차량 기준 8천만원 이유

고가차량의 사적사용 방지인 점을 고려하여 고가 차량 기준을 검토하였고, 배기량 기준은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가격 기준을 활용했습니다.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천만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통상의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으로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고가 가해차량, 저가 피해차량 간 사고발생시 8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부과(’23.6.7,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발표)

 

 2. 기존차량 소급 적용을 안하는 이유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소급적용 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7년도 전기차 번호판 도입 시에도 신규차량만 적용했습니다.

 

3. 올해 초 공청회(안)과 다르게 대상을 축소한 이유

 공청회 발표 후 적용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그간 합리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당초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슈퍼카)의 사적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며,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검토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횡령·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차량을 고가차량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4. 8천만원 미만 중저가 차량의 사적사용 막을 방법?

모든 법인차는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기존 세법상 관리 외에도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차량과 구분되는 번호판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사적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수이므로 개인 과시용 등 사적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했습니다.

* 차량 외관에 회사명, 로고 등을 래핑하여 외관으로도 구분이 되는 차량이 다수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피하려고... 꼼수까지 등장 [지금이뉴스] / YTN (youtube.com)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연락처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4-201-3857 팩스 044-201-5587 로 문의가능합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지금까지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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