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기 (창작지원금 300만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창작지원금) 300만원 지원하고 그 외 고용보험 지원,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 할인, 공공임대 지원, 저녀돌봄 무료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신 후 창작지원금 최대 300만원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기 (창작지원금 300만원)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기 (창작지원금 300만원)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대상

 

1. 예술인
2. 기준 중위소득 120%( 2024년 기준 1인 가구 267만 4134원 )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예술인 소득평가액 표
예술인 소득평가액 표


✅ 참고로 2023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했지만 2024년 올해부터는 1번에 지원하므로 이번 기회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 명칭 “창작준비금”, "창작지원금" 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됨

예술활동준비금 지원금액

300만원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금액

200만원

활동 2년 미만 경력의 예술인

✅ 신진예술인은 예술활동 증명 완료해야하며, 이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았습니다.

예술인 활동준비금 신청기간

2024년 3월 중 접수 예정

예술인 활동준비금 신청 방법

복지재단 누리집 또는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고, 모집 공고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


복지재단 누리집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기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기

 

 

 

창작준비금 신청 바로가기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지원)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지원)

 

▶️ 온라인 신청 : 복지재단 누리집
▶️ 오프라인 신청 :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 방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재단 대표번호(02-3668-0200)로 전화하거나 복지재단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방문 상담 때에는 복지재단 누리집 또는 방문 예약 창구(02-3668-0301)를 통해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예술인 지원 혜택

1. 고용보험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합니다.
2. 공공임대 지원 :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 및 창작 공간을 지원합니다.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2024년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3. 자녀돌봄 지원 : 24개월 이상 ~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이 신청대상됩니다. 야간 및 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곳인 서울 종로구, 마포구에서 계속 운영합니다.
무료로 자녀돌봄 지원 받을 수 있고,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뒤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술인 활동준비금에 대해서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그외 혜택까지 알아봤습니다. 신청기간에 꼭 접수하셔서 300만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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