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방법, 준비물, 위치 안내

부동산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등)를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한 다음,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심사에 들어갈 준비서류 중 1가지가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라고 많이 통칭하는데요. 해당 주소지에서 누가 언제 전입되었는지 세대원, 전입일자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죠.
이 서류 발급은 인터넷 발급이 될까?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오프라인(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오니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와 지참해야 할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목차

    발급 장소 위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청에 방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장소 : 전국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청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양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양식

    지참해야 될 준비물

    전입세대원열람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유자, 세입자, 대리인, 경매입찰자,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사 등 어떤 사람이 발급받느냐에 따라 준비물은 달라집니다.

    1. 소유주(소유자) : 본인 신분증

    2. 임차인(세입자) : 본인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3. 대리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본인 신분증 

    4. 경매(입찰)참여자 : 경매 물건 상세 설명서 또는 경매 홈페이지 출력 자료, 신문공고(경매 공고) 등

    5.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의뢰서, 경매홈페이지 출력 자료, 신문공고(경매 공고) 

    6.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조사 의뢰서

     

    수수료

    열람 수수료 : 300원

    발급 수수료 : 400원 또는 500원

     

    소유자, 세대원, 임차인, 계약자, 대리인 발급 : 400원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자 : 500원

    ※현금 및 카드 결제 모두 가능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가 필요한 이유는 세입자가 자신 말고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즉, 부동산에 누가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채권 배당받을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방법이 유익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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