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 합의문에 따라 제주형 4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와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업체 등 을 선별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분야

대상은 총 8개 분야로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법인)택시기사

2. 제주예술인

3. 무형문화재

4.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5. 소상공인

6. 여행업 및 기타관광사 업체

7. 전세버스 운수종자사

8. 휴업자 및 폐업자

2021년 1월 29일부터 접수 받는 분야는 일반(법인)택시기사, 제주예술인 입니다.

#일반(법인)택시기사 접수 신청 기간 및 지급 금액

기간 : 2021년 2021년 1월 29일 ~ 2021년 2월 3일 

방법 : 소속 택시회사를 통한 방문접수

금액 : 1인당 50만원 (정부지원 제외자는 1인당 100만원)

#제주 예술인 접수 신청 기간 및 지급 금액

기간 : 2021년 2021년 1월 29일 오후 5시~ 2021년 2월 15일 오후 6시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금액 : 1인당 50만원 (정부지원 제외자는 1인당 100만원)

 

제주도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상세 알아보기

정부 3차 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 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합니다.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입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은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급 
※ 2020년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수령자 또는 타시도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제주로 이주한 예술인 포함.1차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지 않은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은 유형1, 유형2로 나뉩니다.

유형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신청 중으로 2021.3.23.까지 예술활동증명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유형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제주도 문화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1차 2.9.∼2.10

1.29∼2.5 신청자중 예술활동증명서 제출하고 지역건강 보험가입자
☞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다음 지급시기로 보류됩니다.

2차 2.24.∼2.26.

2.6∼2.15 신청자중 예술활동증명서 제출하고 지역건강 보험가입자
 ☞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다음 지급시기로 보류됩니다.

3차 3.29.∼3.31.

1, 2차에 지급받지 못한 신청자
☞ 전문가심사 및 우선순위 산정(예산범위 내) 통해 지급대상 결정‧지급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jeju.go.kr/art/art.htm

 

나머지 분야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 및 기타관광사 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자사, 휴업자 및 폐업자 순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이들은 업종에 따라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3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분야별 상세 지급 금액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 교육사 : 50만원, 보유단체 : 100만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 정부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150만원 ~ 250만워뉴선별 지급

소상공인 : 50~250만원

여행업체 : 150~250만원

휴 폐업자 : 50만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 100만원

분야별 신청접수 방법

무형문화재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도청 세계유산본부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 도청 문화정책과 이메일 및 우편 접수

소상공인 : 도청 소상공인 기업과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여행업 및 기타관광업 : 도청 관광정책과 온라인 및 방문접수

휴업 및 폐업자 : 도청 소상공인 기업과 방문접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소속회사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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