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및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추가 보조금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조건도 수록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철저한 사후관리 즉, 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보조금 상한액을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는 조기폐차 시 바로 지급된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또는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조기폐차 후, 경유 차량 제외한 신차 구매 시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차, 중고 수소차, 중고 하이브리드차, 중고 휘발유차, 중고 LPG 차 등을 구매하면 보조금 지급합니다.


따라서,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를 받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폐차지원금 신청대상 차량


 

요약하자면, 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은 아래 4가지 모두 만족해야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차량 등록을 거주지와 일치한 상태에서 6개월 거주
2. LPG 엔진 개조 또는 특이 엔진 개조 이력 없는 차량
3. 외관, 내관 문제 없고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
4. 배출가스 5등급된 노후 경유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보조금 신청 방법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두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577-7121)

 

 

아래에 [별지 제3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첨부파일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3호).hwp
0.02MB

 

 

 

아래에 [별지 제4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첨부파일입니다.

(협회에서 확인서를 통보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은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4호서식).hwp
0.05MB

 

 

 

아래에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첨부파일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5호).hwp
0.02MB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방법

아래 자동자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면, 아래 [등급 조회]가 있습니다. 등급조회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 소유차량 등급조회 화면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합니다.

 

 

 

- 소유차량 등급조회 화면에서 만약 [개인]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차량의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차량번호를 검색 후, 다음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차량소유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 누리집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확인

 


구분     2020년 2021년 달라지는 내용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금액 폐차시 차량 가액 70% 일반 최대 210만원 최대 210만원
배출가스 1, 2등급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생계형 등 최대 210만원 최대 420만원
일반 최대 90만원 최대 90만원
생계형 등 최대 90만원 최대 180만원

위의 표는 3.5톤 미만의 차량 기준입니다.

 

3.5 이상의 차량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올해 미적용 금액 기준)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표 참고) 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구분 대상
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 지방세법
소상공인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서 차량 구입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참고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년 12월~21년 1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에서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했다고 합니다.

 

당초에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합니다.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속 예외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조기폐차 및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급 총정리


구분 종전(2020년) 달라지낸 내용(2021년)
보조금 상한액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 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 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보조금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30% 지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중고차 구매시에도 30%지원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서(서식)을 작성하여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제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함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했음 수도권 외 지역 신청건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가능함.
특히,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함

 

마무리...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제 블로그에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내용들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블로그에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음료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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