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신청하려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중소기업확인서 어떻게 신청하고 발급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발급 방법
http://www.mss.go.kr/site/smba/04/20401040000002019081933.jsp
위 URL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직접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홈페이지로 바로가시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 이동해주세요.
중소기업 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으시면 아래와 같은 서류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확인서 유효기간:2025.04.01.~2026.03.31.)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후 기업유형별 해당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는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신청서 작성]입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진행 결과가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 기업의 경우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필수)
- [유형1] 창업기업, 간편장부작성대상기업등
- [유형2]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중 원천세신고기업
- [유형3] 원천세 미신고 대상 기업 중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아닌기업
- [유형4] 합병·분할기업[유형5]관계기업 보유기업
- [유형6] 오프라인서류 제출 대상기업
- [유형7] 유형1∼6을 제외한 모든기업 (온라인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개인 사업자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하기
회원가입후STEP 1~5 사항을순차적으로진행하시기바랍니다.
STEP 1. 온라인자료제출:
1) 자료제출사이트에서 국세청에 등록한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출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동일 파일)
STEP 2. 제출자료조회: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STEP 3. 신청서작성: 자료제출 완료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STEP 3부터 진행가능합니다.)
STEP 4. 진행상황확인: 신청서 작성 후 오류 발생 시 오류 발생 사항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유예검토대상 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 절차 ] 추가로 진행합니다. (필수)
STEP 5. 확인서출력/수정: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창업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하기
2023, 2024년에 창업한 사업자는 아래 안내 메뉴얼을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확인서 참고사항
① 중소기업확인서의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의 중소기업 범위와 다름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③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 (단,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발급가능)
④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절차(원칙)
- 1) 회원가입 (※필수)
- 2) 온라인 자료제출
- 3) 신청서 작성 → 제출
- 4) 발급완료
⑤ 중소기업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절차(예외)
- 1) 회원가입 (※필수)
- 2)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시 신청서 먼저 작성 → 제출
- 3) 오프라인 서류제출(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4) 발급완료 (수일소요)
지금까지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