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바로가기 eum.go.kr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는데요. 해당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확인하시기 위한 사이트를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바로가기 주소와 홈페이지 소개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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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바로가기 eum.go.kr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사이트는 토지e음(토지이음) 홈페이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래 주소로 이동하시면 토지이음 사이트로 리다이렉트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바로가기

 

 


▶ 변경 전 URL :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변경 후 URL :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메인 (전)토지e음 사이트 메인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vs 토지이음 메인 전과 후

 

토지이용규제 안내

 

토지이용규제 안내서는 주택이나 공장 등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 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입니다.
규제안내서는 다음 아래와 같이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 및 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4.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 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

규제안내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317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e음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열람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선택 후 주소 검색하면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지정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열람 주소 검색 시
토지이용계획열람 주소 검색 시


아래 그림은 확인도면으로서 범례로 확인가능하고, 행위제한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예시토지이용계획 이용제한 내용 예시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예시

 

지금까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바로가기 주소와 홈페이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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