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인데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2월 1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최저 163,000원에서 최고 588,000원까지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바라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자, 청년 주거급여에 대한 상세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주거급여) 내 청년이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혼자녀는 안됩니다.)

-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 다만, 보장기관이 시, 군이 동일하더라도 인정한다면 예외로 분리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하고,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 시에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지급시기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합니다.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부모 2명, 자녀 1명 등 3인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10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계산

1)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부모 가구원수 비율)

2) 별도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청년 가구원수 비율)

 

신청인 대상

 

중요한 것은 신청인은 청년 본인이 아닌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분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청년 임대(전대차)가구 증빙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신청홈페이지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이 있는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3) 통장사본

 4)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유의사항

- 혼인했거나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거주 해소시에는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실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H 방문조사하오니 협조를 해야합니다.

-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사이트- 복지로로 이용해주시고 또는 관련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신경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제 블로그에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내용들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블로그에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음료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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