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2022년 1월 19일에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및 신청기간

지난해 2021년 4분기(250만원)와 올해 2022년 1분기(250만원) 총 500만원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의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완전히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손실보상지급 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지난달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총 55만명에 해당합니다.
신청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날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xn--kj0bx6zozc4k4ry7dk2t.kr


다만 사이트 동시 접속 인원이 많아짐을 방지하기위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동안은 소상공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됩니다.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4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죠. 2022년 1월 24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

1월 19일~23일까지의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해당 선지급 대상인 55만개 소기업 및소상공인 외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에 해당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다음달 2월 말에 2022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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