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총정리 (반기, 정기 신청 방법 및 지급금액 일정 확인)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총정리 (반기신청, 정기신청 방법 및 지급 금액, 일정)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총정리 (반기, 정기 신청 방법 및 지급금액, 시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및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고 나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및 안내 및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안내사항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기간 안에 근로장려금 신청해야 장려금 수령 가능합니다. 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받지 못하오니 2022년 기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및 안내 및 신청방법의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의 뜻은 단어 그대로 근로자(사업자, 종교인 포함. 단, 전문직 제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19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해당 가구 구성원과 구성원의 총 급여 금액 (부부이면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발생 시점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반기별 또는 정기 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지급과 정기신청 지급의 차이점과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가구원은 단독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은 2021년 총소득과 2022년 연간 총급여(부부합산)로 소득요건을 봅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전세금과 예금을 산정합니다. 재산요건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 모두 재산 합계액이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합계액은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 50%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은 4만 원에서 2천200만 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 홑벌이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가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득 1백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요건은 4만 원에서 3천2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에 해당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소득요건은 600만 원에서 3천8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 홑벌이가구는 단독가구, 맞벌이가구가 아닐 경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21년 총소득 :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모두 합산한 소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 2022년 연간 총급여 :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총급여를 말합니다.

    홈택스 근로 장려금 신청요건

    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 안내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2개 중 선택하실 수 있고,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받고 싶다하시면 반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닐 경우 해당 연간 소득의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한꺼번에 받고 싶다고 하시면 정기신청시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정기신청 대상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시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이며 정기신청시기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한 달 기간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지급시기는 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한 종료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때로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지급시기는 2022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지급시기는  2023년 8월 말에 산정액 100% 지급됩니다.

    신청 시 계좌를 기입하면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고, 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 원한다면 환급금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현금 수령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안내문

    ※ 상반기분 예상 산정액 35%인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6월에 정산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반기신청을 했는데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는 정기신 청한 것으로 봐서 2023년 9월에 정산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및 산정표

    지급금액은 총급여액 기준으로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한 산정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총급여액의 지급액 계산법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의 지급액 계산법

    =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2022년 6월 30일 이후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아래 그림은 총급여액 최소 40,000원에서 최대 37,895,100원에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실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에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등 5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ARS 1544-9944 연락하기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만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을 선택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만 휴대전화 번호 입력 #] → 계좌 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기 ▼

    더보기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 ARS 1544-9944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개별인증번호(8자리) 생략]→ 신청 1번 →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②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ARS 1544-9944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 1번 → 휴대전화 번호 # → 계좌 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정기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or 일반 신청하기 반기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홈택스 메인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도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택스에서의 장려금 모의계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손 택스 경로 - 정기신청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계산해보기] - 반기신청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계산해보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경로

     

    손택스(모바일)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간편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경로]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 → 간편인증등 로그인 → 신청하기

    ※ 손택스 설치 방법 : 안드로이드(삼성, LG 등 스마트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 가능하며, IOS(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하는 방법 4가지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하는 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 유의사항(필독)

    홈택스 근로 장려금 유의사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 이전인 2021년 가구 및 소득, 재산에 따라서 2022년 12월 먼저 지급합니다. 2023년 6월에는 확정된 2022년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서 심사 및 재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예정입니다. 반기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 8월에 정산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확인 후 신청해야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했을 때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30%를 체납액으로 먼저 납부되고 그 나머지만 지급되므로 불이익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못 받았을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하신 후 홈택스, 손택스, 서면(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등으로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신청은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문의전화 및 상담

    상담센터는 1566-3636번으로 연락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상담 신청도움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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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제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내용들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블로그에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음료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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