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 16가지 총정리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대상이 되죠. 이제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상황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
2. 근로 조건의 변화 - 채용 당시 약속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3. 임금 체불 -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4. 최저임금 미달 -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5. 연장 근로 위반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6.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7. 차별 대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8. 성희롱, 성폭력 -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경영 악화 및 감원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0.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1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2. 체력,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인한 이직 -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사업장에서 업무 종류의 전환 또는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13.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이직.
14. 사업주의 법령 위반 -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15.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 -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업장의 이전이나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16. 통근상의 사유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1.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어요.
4.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달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한 보험료는 사라지지 않고, 3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가 합산되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을 잃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세한 조건과 규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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