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자영업자(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 라는 명목 하에 통신판매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출력해서 제출해야할텐데요. 제출해야하는 오픈마켓은 대표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티몬 등 이 있을거예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과 발급하고 나서 재발급하는 방법까지 안내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으시고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글 다시 읽어보기 ▼ ▼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재발급, 조회, 비용, 인터넷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간단한데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오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 있어야 하는데요. 구매안정서비스 이용 확인증 신청하고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하셨다면, 아래 통신판매업 신고하기를 진행합니다.
정부24 > 통신판매업신고 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팝업이 나옵니다. 비회원 신청해도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인증가능하므로 비회원 신청하기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진행 사항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필수로 입력하고,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주소, 이메일,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필수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는데 보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일 경우 http://www.샘플.kr 로 입력하고 오픈마켓일 경우,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G마켓, 옥션 등으로 입력합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오픈마켓 통해 판매하는 케이스는 작성할 필요가 없고 개인홈페이지로 운영하시는 분께만 해당됩니다.
그 이후, 구비서류 제출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출력하시려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으로 꼭 선택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문수령인데, 직접 방문해야하니 번거롭습니다.
신청을 모두 마치고 접수가 되는데요. 접수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담당자가 처리완료하는데 3일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 정부 24로 접속해서 신고증 출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22500원 정도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다시 재발급하여 출력을 원하신다면, 이전에 정부 24에서 신고증 발급받았었던 관할 지자체로 연락하셔서 발급번호 및 날짜, 이름 등 정보를 알려주면 문서출력할 수 있게 변경해준다고 합니다. 꼭 출력하실 때 PDF로 저장하셔서 백업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