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및 (재)발급 방법 [2024 최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자영업자(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 라는 명목 하에 통신판매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출력해서 제출해야할텐데요. 제출해야하는 오픈마켓은 대표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티몬 등 이 있을거예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과 발급하고 나서 재발급하는 방법까지 안내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으시고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발급 재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발급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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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재발급, 조회, 비용, 인터넷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간단한데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오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 있어야 하는데요. 구매안정서비스 이용 확인증 신청하고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하기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하셨다면, 아래 통신판매업 신고하기를 진행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바로가기 ▶

 

정부24 > 통신판매업신고 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팝업이 나옵니다. 비회원 신청해도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인증가능하므로 비회원 신청하기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진행 사항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필수로 입력하고,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주소, 이메일,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필수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는데 보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일 경우 http://www.샘플.kr 로 입력하고 오픈마켓일 경우,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G마켓, 옥션 등으로 입력합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오픈마켓 통해 판매하는 케이스는 작성할 필요가 없고 개인홈페이지로 운영하시는 분께만 해당됩니다.

 

그 이후, 구비서류 제출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출력하시려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으로 꼭 선택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문수령인데, 직접 방문해야하니 번거롭습니다.

 

신청을 모두 마치고 접수가 되는데요. 접수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담당자가 처리완료하는데 3일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 정부 24로 접속해서 신고증 출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22500원 정도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다시 재발급하여 출력을 원하신다면, 이전에 정부 24에서 신고증 발급받았었던 관할 지자체로 연락하셔서 발급번호 및 날짜, 이름 등 정보를 알려주면 문서출력할 수 있게 변경해준다고 합니다. 꼭 출력하실 때 PDF로 저장하셔서 백업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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