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오랜만에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후기입니다 : ) 

 

 

 

 

모바일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 자격요건, 신청 금액 등 자세한 사항

아래 부분에 포스팅 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저의 경우, 간이사업자에 해당되어

1월 12일 오전 10시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1522-3500) 에서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문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1월 11일(월) 8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가능하고

1월 13일(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100만원+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임차료 등 지원(200만원, 100만원)

신청방법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

버팀목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버팀목자금.kr로 접속

문의전화

1522-3500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저의 경우, 문자에 신청하기 URL 경로로 가서 휴대폰 모바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공공알림문자 서비스 본인확인을 위해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 후  PASS 인증하기를 했습니다.

 

 

PASS 패스인증이 완료된 후, 버팀목자금.kr 로 접속되었는데요,

하단에 [신청하기]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유의사항 안내의 문구를 읽고서 닫기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대망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란이 나왔는데요!!!

유의사항 확인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저의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입력한 뒤 대상여부 조회를 클릭했습니다.

대상여부가 되면, 마지막 캡쳐사진처럼 신청완료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청완료 된 후, 100만원은 몇시간 뒤에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 ) 

 


버팀목자금 지원 지급 대상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


 

추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가 1월 25일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은 1차 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15만명으로 신속지급 명단에 추가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추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오후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이후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오후 12시 이후에서 오전 12시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 이후에 버팀목 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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