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한부모공제 조건 알아보기


연말정산 하시느라 정신없으시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포함) 또는 입양자(위탁아동은 제외)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가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시에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FQA 자주묻는 질문에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출처. 홈택스)


Q1. 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이고 주민등록 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A1. 안됩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와 별거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릉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자면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A2. 네.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할아버지는 한부모공제는 적용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한부모공제 외에도 부녀자 공제가 있는데요,
부녀자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다음 아래 포스팅도 같이 읽어주세요!

2021/01/26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조건 - 기혼 맞벌이 여성 미혼 가장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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