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6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하오니,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못받으면 손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2. 1999년 4월 2일 ~ 2000년 4월 1일 사이 출생 (만24세)
3. 경기도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 합 10년 이상
(단, 거주불명자 및 외국인 제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잡아바 홈페이지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5월 30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분기 신청접수를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급일 및 지급방법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1877-2341),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