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Q&A 및 자주하는 질문

공매도 Q&A 및 자주하는 질문(FAQ)

목차

    Q.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만이 할 수 있나요?

    A.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있어 개인, 기관, 외국인 등 투자 주체별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주체에 관계없이 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6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35억원, 코스닥시장은 24억원 수준입니다. 또한, 2016년 동안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투자자의 계좌수는 약 6,400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공매도잔고 보고의무(순보유잔고 0.01% 이상 등)가 발생한 개인투자자도 2016년 일평균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증권 차입 단계에서 기관 및 외국인 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등 공매도 거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 등이 존재하여,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기관 및 외국인 보다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상세사항은 자주하는 질문 “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낮은가요?” 참조(바로가기))

     

    Q. 공매도는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나요?

    A.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여러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오히려 증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헤지 수단을 제공하는 등 그 순기능이 커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① (유동성 제고)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호가 간 간격(스프레드)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Wooldridge·Dickinson(1994)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상승장에서 공매도잔고의 증가를, 하락장에서 공매도잔고의 하락을 발견하여, 공매도가 상승장에서 매도수요를 창출하고, 하락장에서 매수수요를 창출하여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기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최혁·이효정(2012)은 국내증시의 2008년 공매도 제한 시기에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저하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Beber·Pagano(2013)은 2007년∼2009년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의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였으나, 이러한 공매도 제약으로 인하여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의 유동성 저하가 더 심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습니다.


    ② (가격발견기능 제고 등) 시장의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형성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공매도는 주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있어 주가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Hong·Stein(2003)은 공매도를 제약할 경우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한 악재성 정보가 시장 후퇴기에 쏟아져 나와 시장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Boehme et al.(2006)은 공매도 제약이 존재하고 투자자 견해가 이질적일 때 주식이 과대평가된다는 유의한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Beber·Pagano(2013)은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가격발견이 지연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하락장에서 가격발견 속도가 감소함을 발견하였습니다.

    ③ (위험관리 기능)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창의적인 상품의 개발 등이 가능합니다.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차익거래·헤지거래·롱숏 등 차입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급감할 우려가 크고 유동성이 감소되어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공매도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순하게 살펴보면 수요가 높은 주식은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낮은 주식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식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상장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거나 가치가 하락하여 이에 따른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매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에서도 주가하락이 공매도에 선행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준서·빈기범·장광익(2010)은 시장전체나 개별종목 차원 모두에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한 특이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Diether·Lee·Werner(2009)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하거나 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종목에서 공매도가 발생하여 주가의 과잉반응을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2014년 1년간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상위 20종목(총 40종목)의 공매도와 주가 간 인과관계를 분석(Granger Causaulity Test 이용)한 결과, 전 종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하는 종목(4종목) 보다는 주가 하락이 공매도를 선행(15종목)하거나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18종목)가 훨씬 많아,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보다는 고평가된 종목의 주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투자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KRX - 공매도↔주가 간 인과관계 분석

    *통계적 유의수준 10% 기준

     

    또한, 우리 시장은 공매도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규제로서 직전 체결호가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업틱룰(uptick rule)'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호가가 해당 종목의 주가를 현재가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공매도 자체가 주가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만이 공매도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나요?

    A. 공매도 거래현황 정보는 모두에게 동일시점에 공개됩니다.

    거래소는 공매도 거래정보 공개에 따른 시장의 과민반응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일 장종료 후(18시)에 공매도 거래현황을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도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당일 장종료 후에 공매도 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증시의 경우에도 공매도 정보의 민감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성이 낮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부작용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코스닥시장 공매도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2%로 유가증권시장(6%), 해외증시(미국, 일본 약 4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 기업가치 왜곡을 유발하는 주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과대평가된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며, 시장 전체 수준에서의 공매도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또한, 코스닥 중소형주 및 벤처기업주는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더욱 낮으며, 공매도 급증 후 가격 하락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출처 KRX - 시장별 공매도 비중에 따른 종목 수(비율) (’16.01.02∼11.30)

    또한, 코스닥 중소형주 및 벤처기업주는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더욱 낮으며, 공매도 급증 후 가격 하락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출처 KRX - 코스닥 업종별 공매도 비중 (’16.01.02∼11.30)

    오히려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과대평가 등을 방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이후 균형가격 발견과정에서 가격이 급락하여 투자위험을 가중시키고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Q. 대차잔고가 많이 쌓이면, 공매도로 출회되는 물량이 늘어납니까?

    A.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차거래는 공매도뿐만 아니라, ETF 설정, Repo 거래에 필요한 증권조달, 결제불이행 부족분 충당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 이외의 사유로 대차잔고가 늘 수 있기 때문에, 대차잔고가 증가하였다고 해서 모든 물량이 공매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컨대, A종목의 대차잔고가 전일 대비 1,000주 늘었으나, 당해 물량 중 600주가 ETF 설정 목적으로, 50주가 결제불이행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된 경우, 공매도 대기수량은 350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차잔고를 집계할 때 최초 대차 이후 재대차, 재재대차 정보까지 중복 집계되고 있어 대차잔고가 일정 부분 과다 계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A가 100주를 대차한 후, 고객인 기관투자자 B에 동 물량 중 일부인 50주를 재대차한 경우, 증권사 A가 최초 대차한 물량과 증권사 A가 고객 B에 재대차한 물량까지 합산되어 대차잔고가 150주로 집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차잔고에는 i) 공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고, ii) 대차잔고 집계 시 중복계산 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차잔고의 전체 수량이 공매도 대기 수량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무차입공매도는 증권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하고, 결제일(T+2일) 전까지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先 매도, 後 차입) 반면, 차입공매도는 매도하고자 하는 증권을 먼저 차입한 뒤, 매도하는 방식(先 차입, 後 매도)으로, 무차입공매도가 가진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우리 증시에서는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낮은가요?

    A. 증권 차입 단계에서 개인은 기관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어 증권 차입이 원활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대차시장에는 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도 개인의 소량의 공매도 수요에 맞춰 공매도 물량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경제적 측면 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 차입에 있어서의 제약 등으로 우리 시장에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도 주가 하락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공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기타매도는 공매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자본시장법은 현재 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없는 증권의 매도를 공매도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유형을 기타매도라고 부르고 있으며, 증권업계에서는 권리공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기타매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가.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나.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다.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라.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마.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바.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사. 법시행령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아.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상장증권의 매도

     

     

    Q. 직전가격과 동일하게 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가격 보다 1 호가 높은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경우(직전가격이 직직전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가격으로 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업틱룰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업틱룰이 면제되어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는 예외 거래는 차익거래, 헤지거래 등으로, 세부적인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업틱룰이란? 주식을 공매도할 때에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1. 지수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2.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3. 주식차익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4. ETF 매도 또는 ETF 차익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5. ETN 매도 또는 ETN 차익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6. DR 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7.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8.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9. 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0. ETF LP가 헤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1. ETN LP가 헤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2. 파생상품시장 MM이 선물/옵션종목의 헤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Q. 공매도하기 위해 차입한 증권은 언제까지 상환해야하나요?

    A.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상환 매수(short covering) 시한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차입 시 대여자와 정한 상환 기한 내에 투자자가 적절한 매수 시점을 판단하여 상환 매수한 후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대주거래를 통한 경우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30∼60일 내에 차입한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차거래를 통해 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여자가 중도 상환(recall)을 요청한 경우 상환을 요청한 날(T)로부터 T+2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Q. 모든 증권에 대해 공매도 잔고 보고나 공시의무가 부과되나요?

    A.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제208조의3에 따라 공매도잔고 보고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에 한합니다. 따라서 채권, ETF, ETN, ELW 등의 기타 증권의 경우에는 잔고 보고 및 공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Q. 공매도잔고 공시에서 헤지펀드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증권사 이름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부 투자자(헤지펀드 등)는 증권사와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은 후, 증권사에게 공매도 주문 집행 등을 요청하고, 손익만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TRS계약을 통해 공매도 포지션을 증권사로 이전시키고, 증권사가 대신 공매도를 집행하게 됩니다. 공매도 규제는 공매도를 실제로 한 주체에게 부과되므로, 이 경우 증권사가 공매도잔고 공시의 주체가 됩니다.

     

    Q.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나요?

    A.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및 2011년 구미 재정위기 시 전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융주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출처 KRX - 공매도 금지 연혁 도표

     

    Q. 상환 매수한 물량은 전산적으로 집계가 가능한가요?

    A.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행위 규제를 하고 있어, 매도 호가를 제출할 때는 동 호가가 공매도 호가인지 아닌지를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거래소는 공매도 호가로 표시된 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공매도 거래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환 매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별도로 상환 매수임을 밝힐 의무가 없으며, 만약 매수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도록 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시장참가자의 투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 도입에 따라 보고 의무자가 신고한 공매도 잔고 물량을 합산하여 공매도 잔고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및 잔고의 추이를 통해 공매도 이후의 상환 물량 추이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공매도 거래 증가분 보다 공매도 잔고 증가분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A. 투자자가 보유한 공매도잔고 비율이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 등인 경우에 투자자는 공매도잔고를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며, 거래소는 해당 보고분을 집계하여 종목별 공매도잔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0.01% 미만의 공매도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종목별 공매도잔고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공매도 거래로 0.01% 이상의 공매도잔고를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는 종목별 공매도잔고에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0.009%의 공매도잔고를 보유한 A 투자자가 오늘(T) 추가적인 공매도거래를 하여 0.012%의 공매도잔고를 보유하게 되었다면, T일 이전에는 A 투자자의 공매도잔고는 집계되지 않다가, T일 공매도잔고부터 A투자자의 공매도잔고 0.012%가 집계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매도 거래 증가분 보다 공매도잔고 증가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Q.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날에 왜 공매도 거래가 있나요?

    A.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①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호가, ②주식시장 시장조성자(MM) 호가, ③증권상품(ETF·ETN·ELW)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거래 호가, ④파생상품 시장조성자(MM)의 헤지거래 호가를 대상으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는 정책적 목적으로 인위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유동성 공급 시 공매도 등을 통한 헤지거래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및 2011년 구미 재정위기 시 전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였을 때도 위 유형의 호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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