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가지 기준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번 주제는 법정 차상위 계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차상위계층에도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마다 어떤 소득 기준이어야 될 수 있는지, 차상위를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목차
차상위 계층 이란?
법정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50%(2022년 기준 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차상위계층은 지원 및 혜택이 없으니 차고바랍니다.
차상위 유형
법정 차상위 계층에서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수당 4만원 혜택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차상위자활 : 자활 사업 연계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 통신비 할인
- 한부모 가족 :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중위소득 52%이하 : 한부모가족
2023년 차상위 소득 기준 (50%, 52%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중위소득 50%와 52%를 계산했습니다. 각 유형에 맞는 소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중위소득 50% 이하 급여 기준
- 1인가구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2인가구 중위소득 50% : 1,728,077원
- 3인가구 중위소득 50% : 2,217,408원
- 4인가구 중위소득 50% : 2,700,482원
- 5인가구 중위소득 50% : 3,165,344원
- 6인가구 중위소득 50% : 3,613,990원
✅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급여 기준
- 2인가구 중위소득 52% : 1,797,201원
- 3인가구 중위소득 52% : 2,306,104원
- 4인가구 중위소득 52% : 2,808,501원
- 5인가구 중위소득 52% : 3,291,958원
- 6인가구 중위소득 52% : 3,758,550원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정부에서 매년 한번씩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군구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차상위 계층 대상 선정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때가 있어서 소득으로 비교했을 때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분들은 기준 중위소득 50~52% 인지 확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하기 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류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보다는 방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재산 증빙할 서류
- 부채 증명서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서류 발급 방법은 아래 경로에서 출력하시면 되고, 부채 증명서는 부채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은행)에서 부채증명서 발급해달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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