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총정리 - 법인, 간이, 일반 사업자, 프리랜서

사업자를 두고 계신 분들께는 꼭 알아두면 좋은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 중에는 법인, 개인, 간이, 프리랜서 등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 부가세 절세를 익혀놓으시면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연말정산) 시 절세가 가능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한다.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등록해두면 사용 내역에 대해 증빙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해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홈택스 > 사업자카드 등록하러 가기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화면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화면

 

모든 비용을 "적격증빙" 받는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꼭 적격증빙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적격증빙이란? 계산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뜻합니다. 특히, 현금 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지출하실 때는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서 절세하세요!

 

필요경비 반영한다. 필요경비 종류는?

필요경비라는 단어를 아실까요?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필요경비를 많이 반영할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세금 좀 줄여보겠다고 마냥 지출을 늘릴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면 똑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참고해야할 사항은 사업비용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절세에 도움되는 대표적인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경비 항목
경비 지출 내용
복리후생비
4대보험 회사 부담분, 직원 식대(회식 포함), 경조사비 등
여비교통비
출장비(외근 등)
공과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과금
통신비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그 외 우편 요금 등
수선비
사무실 비품 또는 기계 등의 수선비
운반비
택배비, 퀵서비스 요금 등
지급임차료
(상가 월세)
상가 및 사무실 월세, 복사기/프린터/정수기 등 렌탈 비용 등
차량유지비
주유비(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자동차 수리 및 검사 비용 등
교육훈련비
업무 관련 교육 및 훈련 비용
도서인쇄비
신문 및 도서 등의 구입비, 인쇄비, 복사비, 명함 제작비 등
사무용품비/소모품비
사무용품 및 각종 소모품 구입비
광고선전비
광고비, 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그 외 화재보험료 등
세금과공과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등
접대비
거래처 접대비(선물 구입비 포함), 경조사비 등
이자비용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사적 용도의 대출 등 제외)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금액은 어떻게?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하실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이 있는데,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따로 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답니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1년에  접대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한도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준다면 상품권 구입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품권을 접대비 성격으로 지급한다면 받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권 지급 내역을 작성해두시길 바랍니다.

 

업무 무관 비용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사적으로 쓴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 대표자 본인 및 특수관계자(친족, 주주, 임원 등)가 거주하는 집의 공과금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 미용이나 유흥 목적의 지출
  • 사업과 무관한 보험료 (개인 생명보험 등)
  • 국가무료건강검진을 제외한 각종 건강검진 비용, 진료비, 수술비

 

공과금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전기요금, 통신비, 가스요금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업을 하고 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 또는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조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

 

직원 복리후생비 및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직원 식비, 커피값 등 식음료 비용 및 유니폼, 면장갑 등 피복비는 복리후생비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지급한 급여에 대해 원천세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업용 차량 비영업용 차량
상관없이 공제 가능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만 공제 가능

 

 

기부 절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기부액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기부금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

 

매출누락에 유의한다.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 정보를 누적해서 관리하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랍니다. 정확한 매출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구분 확인 가능한 곳
신용카드
체크카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매출조회 사이트
각 카드단말기회사 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전자상거래 인터넷결제대행사 사이트
오픈마켓 관리자 사이트 등

 

 

세무사 맡기기

약간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종합소득세(종소세) 등 사업자에게 맞는 지출 비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대신 신고해주어 개인이 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여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세무사에 꼭 맡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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