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실거주 1년? 3년? 조건 (+ 디딤돌,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하시는 분이거나 이미 구입하셨다면 실거주 몇년을 해야 취득세감면 혜택이 계속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실거주 1년? 3년? 조건 (+ 디딤돌,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최초는 정부에서 취득세감면을 주택가격 12억 이하 조건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로 면제해주는 정책인데요, 보통 생애최초로 주택구입하셨다면 디딤돌을 같이 병행하셨을거예요. 디딤돌에서 생애최초 0.2% 우대 금리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본론적으로, 디딤돌과 생애최초는 실거주 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디딤돌은 대출금을 상환해야하고, 생애최초는 세액감면 받은 것을 토해내야 하죠. 생애최초 실거주 기간과 디딤돌 실거주 기간을 함께 알아보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통해서 2023년 개정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행정안전부 고시 바로가기

 

 

생애최초 실거주 기간

생애최초는 실거주 기간이 3년입니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 임대, 증여, 매매 불가합니다.

만약 1년을 채우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한다면, 취득세 감면 받은 것을 상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잠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고서 내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시점부터 다시 3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1년 채우고 2년만 더 채우는 것이 아닌 다시 3년을 채워야한다느 것이죠.

 

출처 :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디딤돌 실거주 기간

디딤돌 실거주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을 채우고 다른 주택으로 전입해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1년을 채워야하고,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디딤돌을 상환해야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1년이상 실거주 유지가 되지 않을 시에는 상환하여야 합니다. 

실거주 예외 정당 사유

질병 치료 또는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실거주 하지 못한다면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됩니다. 즉, 1년을 안채워도 된다는 예외 적용사항이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23-13호)(202303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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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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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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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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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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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mois.go.kr)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ㆍ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3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36조의31항에 따른 무주택자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면 추징 유의사항 

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1일당 10만분의 25)이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36조의3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시행 2023. 3. 1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 2023. 3.13.]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무주택자 여부 확인

제3조(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여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를 통해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제4조(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주택 소유 사실 확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여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과세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ㆍ통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 그 세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표2>의 통보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7조(감면신청 처리기한)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감면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마치며

그렇다면, 생애최초 + 디딤돌 실거주 기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3년이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최대 200만원한도이기때문에 꼭 전입을 해야한다고 하신다면 감면 받은 금액 + 가산금형태의 이자까지도 부담해야하므로 200만원+@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고 1년만 거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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