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대상,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확인하고 가세요! 에너지 바우처 나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신청기간,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신청장소, 에너지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으시고 에너지 바우처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자격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이면서

2.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1개 사항이 해당되어 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하절기 : 2024년 7월 ~ 2024년 9월

- 동절기 : 2024년 10월 ~ 2025년 5월

  • 1인세대 : 29만5천200원
  • 2인세대 : 40만7천500원
  • 3인세대 : 53만2천700원
  • 4인세대 : 70만1천300원

예시) 1인세대는 여름에 약 4만원정도, 여름 제외는 약 25만원 등 총 29만5천원 정도 됩니다. 여름에 에어컨 켜고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전기요금일 것 같습니다. 에어컨 전기 요금 지원되는 기회에 에어컨 청소도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등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방법 정리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 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프로세스 절차

 

  1. step.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step.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3. step.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4. step.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 step.5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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