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1종, 2종 준비물/적성검사)

운전면허증 1종, 2종 갱신 방법과 적성검사, 온라인으로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과 면허증 수령까지 알아보고, 만약 갱신 기간 경과했을 때 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도 살펴볼게요!

목차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3가지

    운전면허 갱신 방법 3가지 있어요. 첫째, 온라인 발급신청하기. 둘째,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15일 소요). 셋째, 면허시험장 방문(당일발급가능) 등 있습니다.

    적성검사(신체검사) 갱신 준비물

    ✅ 온라인 신청 시
    1. 기존 운전면허증
    찾을때 반납해야하고, 분실시 재발급해야 됩니다.
    2. 여권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3. 발급 수수료
    갱신비용은 13000원, 영문 2000원 추가, 모바일IC면허증은 5000원 추가됩니다.

    ✅ 운전면허장 방문 시
    1. 기존 운전면허증
    찾을때 반납해야하고, 분실시 재발급해야 됩니다.
    2. 여권사진 (1종은 2매, 2종은 1매 준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3. 발급수수료
    신체검사비용은 6000원(1종대형/특수는 7000원), 갱신비용은 16000원, 모바일면허 5000원 추가됩니다.

     

    1종, 2종 갱신 방법

    1종과 2종의 갱신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2종의 경우 운전 면허증 준비물은 증명사진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1종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후 갱신을 할 수 있어요. 단, 70세 이상은 2종 갱신 시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즉, 적성검사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온라인 신청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
    https://www.safedriving.or.kr/mainM.do

     

    모바일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안산시험장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안내 > ※ 공사기간 : 10.10(화) ~ 11.05(일) 공사기간 동안 임시민원실(별관2층)을 운영합니다. 임시민원실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면허발급은 가급적 인근

    www.safedriving.or.kr

    운영 시간은 오전 07:30~오후22:00 까지입니다.

    1종은 적성검사/갱신 > 1종보통 적성검사 클릭합니다.
    2종은 적성검사/갱신 > 2종 면허증 갱신 클릭합니다.


    2.실명인증 후, 건강검진결과 조회
    ✅ 2년 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하고, 없으면 신체검사 진행합니다. 신체검사는 면허시험장이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4.사진등록 합니다.

    5.면허증 종류선택하고 결제하고, 수령지와 수령일 입력하면 됩니다.

    적성검사(신체검사)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또는 진단서신체검사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신체검사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전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BB) 또는 반맹(우즙)이 없어야 함.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잔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온라인 갱신하면 면허증 수령일을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당일 발급은 불가능해요. 시간별로 정해진 인원이 있어서 원하 는 시간대로 안될수도 있어요. 수령지는 시험장이나 경찰서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처에 면허시험장이 없으면 경찰서에서 신청하고 (준비물-기존면허증, 여권사진, 신체검사지) 15일뒤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일발급을 원하시는분들께서는 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여 갱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남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제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내용들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블로그에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음료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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