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예외허용이라는 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직계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직계가족 범위
민법상 직계가족은 부모, 자녀, 손자, 조부모, 증조부모 등 수직 혈통관계를 직계가족이라고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계혈족과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을 직계가족으로 구분됩니다.
범위)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입니다.
방계 범위
직계가족 그 외에는 모두 방계라고 할수있죠. 방계혈족은 자신의 형제, 자매, 형재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향재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즉, 방계혈족은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끼리 모여 5인이상이 되면 안되는것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서 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 및 지인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범위
직계존속의 '존'은 윗사람, 직계비속의 '비'는 아랫사람을 뜻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자신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입니다.직계비속의 범위는 자신의 자녀, 손자, 손녀 등 입니다.
참고로, 배우자, 장인, 장모, 시부모님, 며느리, 사위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우자,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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