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출산을 앞둔 임산부, 예비 엄마께서 출산 급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어떤 대상이 받는 건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은 언제하는지, 출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출산급여 알아보기 메인 이미지

출산급여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출산 급여인데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2가지로 나뉘어요.정규직이나 계약직, 프리랜서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분들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 미적용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같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적용 / 미적용 되는 대상자 차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적용이 되지 않고의 차이는 지급 기간과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출산급여 자격조건(대상)

▶ 출산전후휴가급여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서 정규직, 계약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프리랜서 등 해당되는 자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출산 전 1년 6개월(18개월) 동안 최소 3개월동안 소득활동이 있어야 하고, 소득에 대한 기준은 제한이 없습니다.자영업자, 사업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해요(부동산 임대업 제외).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받지 않는 자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을 했을 때도 급여가 지급돼요. 

* 특수형태 근로자 :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택배원, 대리운전원, 방송사 구성작가, 텔레마케터, 자동차판매원, 레미콘기사 등

 

출산급여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언제? 

출산전후휴가급여 : 최대 630만원~840만원 사이입니다. 단태아는 90일(3개월), 다태아는 120일 휴가를 갖게 되는데 그 기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90일분 최대 한도 630만원, 120일분 최대 한도 840만원이 됩니다. 자세한 급여 계산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모성보호 모의 계산도 가능하오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총 150만원 ( 출산일을 포함한 30일, 60일, 90일 지났을 때 각 50만원씩 총 3번 지급)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임시기간 15주까지 30만원, 16주~21주 50만원, 22주~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출산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간 : 출산 이후에 신청 가능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신청기간 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홈페이지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홈페이지 - 고용보험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 고용보험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 고용보험

※ 고용보험 URL 주소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준비서류는?

출산 사실과 현재 소득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공통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유산 또는 사산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공통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 사산일 경우 임신기간 기재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1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 사실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프리랜서는 소득활동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경력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내역서, 노무제공 대가성 입금내역 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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