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1.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1)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의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SB: Cloud Service Brokerage)는 '09년 7월 가트너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며, 이후 NIST(미국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를 줄여서 Cloud Broker라고 부릅니다.

Cloud Broker는 클라우드 서비스 소비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소비자를 대신해 일하는 중개자를 말하며, 이는 소비자와 제공자간 관계 조율 및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 성능관리, 전달 등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아마존과 세일즈포스닷컴 그리고 KT, LG 유플러스, SK텔레콤을 비롯해 삼성 SDS, LG CNS, SK C&C 등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과 사용 기업 사이에 CSB가 존재하면서 조율자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2)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의 분류

미국의 리서치 컨설팅 회사인 Gartner 사는 2009년 7월 가트너 보도자료에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1서비스 중개 2 서비스 결합 3서비스 차익거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1) 서비스 중개 브로커(Service Intermediation Broker)

주요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서비스에 서비스 부가가치를 붙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써 주로 특정 기능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클라우드 서비스 소비자를 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T&T, 버라이어존, 텔스트라, 버진 미디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 브로커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 후 ID 접근 관리 도구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서비스 중개 브로커의 예를 들어보면, 소프트웨어 인 라이프가 SiLApps에서 GoogleApps를 기반으로 Google Data와 Google AppEngine 등의 핵심 기술을 활용 하여 실시간 협업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Smart Working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과 Google Apps기반의 협업 솔루션인 DocosFlow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있습니다.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간의 데이터나 서비스 통합을 서비스 결합 브로커가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의 경우 2012년 1월 미래읽기 컨설팅(대표 장동인)이 미국의 데이터 통합업체인 퍼베이스브 소프트웨어와 한국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존 사내 시스템과 클라우드 시스템 간 데이터 통합인데, 퍼베이시브는 퍼블릭 ·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존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전문적으로 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통합의 선두 주자입니다.

미래읽기컨설팅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통합까지 다루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SB) 전문업체로서, 한독약품과 동양그룹에 퍼베이시브 솔루션을 적용, 성공 사례를 확보했습니다. 퍼베이시브는 최근 자사 데이터 통합 솔루션 '데이터 인터 그레이션 V10'을 클라우드와 구축형(on-premise) 버전으로 출시했습니다. 클라우드 버전은 클라우드 환경에 서버를 설치해 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온디멘드'로 받을 수 있고, 구축형 버전은 기존 데이터 통합서버에 설치해 운영됩니다.

(2) 서비스 차익 거래 브로커(Service Arbitrage Broker)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상품을 이들과 계약을 맺은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가 소비자에게 이들 상품을 제공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초기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소비자에게 직접 하던 업무를 이들 중간에 서비스 차익 거래 브로커가 매개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클라우드 브로커가 지정하는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을 전제로 하며, 소비자는 자사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유니컨버전스가 미국의 클라우드서비스 공급업체인 구글사와 계약을 맺고 구글앱스를 공급하는 것과 다우기술이 미국의 Sales Force과 계약을 맺고 이들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의 기대효과

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서비스 평가 기준이 미흡하고, 법규제 지원, 보안 및 호환성 문제, 클라우드 서비스 마다 다른 용어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비즈니스의 이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의 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양화 · 복잡화되고 클라우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전문성을 보유한 CSB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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