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을 배출하는 로또판매점들은 보통 대박나죠. 이번 포스팅은 2025년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행복권에서 매년 시행되는 2025년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판매점 신청자격은 누구이고,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수익은 얼마나 나는지 매출과 로또 판매점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로또판매점 모집공고는 "온라인복권(=로또복권) 판매인" 모집입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 및 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희망지역을 선택하여 모집기간에 신청하면, 전산으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하여 계약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5년 로또 판매점 신청자격
■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자 및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자 (신청기간 마지막일 기준)
※ ① 또는 ② 에 대한 대상이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급여수급자
2025년 복권판매점 신청제한 대상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 포기, 해지, 해제, 종료 이력 있는 자
2. 선정 후 교육참여 및 계약체결 등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자
3. 파산서고나 신용회복 중(신용회복위원회 등재), 채무불이행, 세금체납자 등 등재된 자
4.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6.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점 개설된 지역 중 거리제한인 지역별 50m ~ 300m 규정 내 복권판매점 개설하려는 자
7.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포함)
2025년 로또판매점 구비서류
로또판매점 신청 자격 |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신분증, 올크레딧신용보고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 |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2025년 동행복권 판매점 신청기간
2024년 신청 모집 기간은 끝났지만 2025년 로또 판매점 신청기간 예상을 2022년~2024년 기준으로 측정했습니다. 2025년 로또 판매점 신청기간은 3월~4월 예상됩니다. 해당 신청기간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 및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분/신청년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공고기간 | 2022.03.22~2022.05.17 | 2023.02.20~2023.04.18 | 2024.03.13 | 2월~4월 예정 |
신청기간 | 2022.04.04 10:00~2022.05.17 18:00 | 2023.03.06 10:00 ~ 2023.04.18 18:00 | 2024.03.20 10:00~2024.04.23 18:00 | 3월~4월 예정 |
선정 및 발표 | 2022.05.18(수) 18:00 | 2023.04.19(수) 18:00 | 2024.04.24(수) 18:00 | 4월~5월 예정 18:00 |
계약기간
▶ 2025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로또 판매점 수익
판매 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액의 5%이며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즉, 1만원은 500원, 5천원은 250원, 1천원 50원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동안 신규개설했던 판매점 평균으로 연간 수익 약 2천 4백만원 된다고 합니다. 연간 매출액으로 계산한다면, 연간 4억8천만원 매출액이어야 2천4백만원 수익으로 나오네요.
[참고] 출처 : 동행복권 공지사항
최근 4년간('19년도~'22년도) 신규개설한 판매점의 개설 후 1년 차 연평균수수료 수입은 2.2천만원 수준(부가가치세 포함)이오니 본인 경제여건, 소득수준, 점포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로또 발매 단말기, 용지, 복권 발매용 회선 비용 등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로또 발매 단말기, 복권 발매용 회선 등 설치 포함)이 불가합니다.
*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ㅇ 현재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동행복권 판매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인터넷 접수 외 등기 등 우편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아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인 신청 알림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전산 프로그램으로 추첨되며,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로 무작위 추첨하여 계약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역별 판매인 모집 수 (2024년 기준)
▼ 아래 사진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참고사항
자세한 문의는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문의시간 : 09~18시)
2024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sales.dhlottery.co.kr/index.do
▲ 위 조건은 2024년 기준이므로 참고바라며,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인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