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잔금 납부 기간은 언제? 어떻게? 낙찰받은 후 일정 단계별 총정리

경매 잔금 납부 기간

경매 낙찰받은 이후 경매 잔금 납부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경매 일정을 살펴보면서 잔금 납부기한과 경매 잔금 납부일을 연기할 수 있는지, 잔금 납부 연기가 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와 경매절차가 정지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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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일정 간단하게 알아보기

 

경매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매각기일, 매각허가결정, 매각 허가 결정 확정, 잔금 납부 순으로 과정이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이란 경매를 하는 날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최고가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합니다.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나면 매각허가결정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매각 허가 결정은 일주일(7일)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후 또 일주일(7일) 뒤에는 매각 허가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 나기까지의 일주일 동안에는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낙찰받은 이후에 어떠한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을 때 이의신청, 즉시항고, 재항고를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잔금납부기한 및 경락잔금대출이란?

 

 

이렇게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까지 나나고 낙찰이 확정되면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는데요. 주어진 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즉, 30일 동안 잔금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분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내셔야합니다. 잔금납부를 하시게 되면, 14일 이내로 배당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잔금 납부하시려고 할 때, 경락잔금대출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락잔금대출이란 금융기관이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잔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납부 기한 내에 맞춰주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용합니다. 즉, 경매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자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많이 이용하는데요. 경락 가격에서 입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것이죠.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때는 경매정보지를 들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상담 과정에서는 신용도나 다양한 조건들을 통해 대출받을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락잔금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1순위 근저당으로 설정됩니다.

 

경락잔금대출 유의사항

잔금을 대출을 통해서 납부할 계획이 있다면 주거래 은행을 통해 경매 물건의 대출 가능 여부와 이자율을 미리 확인하셔서 경매에 입찰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등 권리상으로 하자가 있거나 낙찰 후 분쟁이 예상되는 물건은 금융권에서 대출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지방 부동산 중 권리상 하자가 없어도 물건의 종류 또는 규모에 따라서 제한이 따르기도 하므로 낙찰 전에 경매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한 내 잔금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은행 대출이 막히거나 늦어지고 있다는 사유로는 잔금 납부 기일 연기는 불가능해요. 경매 잔금 납부 기일 연기는 불가하고 납부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였을 경우 다시 매각일을 잡아서 재경매가 시작됩니다. 즉, 재매각 기일을 잡는 것이죠. 재매각기일은 첫 재매각 기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찰 또는 변경의 이유로 인해서 물건이 재경매가 계속되는 일자까지 포함한답니다. 재매각 일자가 잡혔어도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만 대금과 함께 지연된 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하시면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매각일에 유찰되면 다음에 잡히는 경매일 3일 전까지도 낙찰자는 잔금 납부가 가능해요. 집햅법 상으로는 잔금 납부할 수 있는 기일을 재경매 3일 전까지 밝히고 있는데, 실무상에선 재경매 당일 재입찰 직전까지만 잔금 전액과 지연 이자를 함께 납부한다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매 잔금 납부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안되지만 재경매 입찰 직전까지 잔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난 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항고가 있거나 경매 절차가 정지되거나 경락 잔금을 받을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법원에서 경락을 받은 낙찰자에게 잔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장애요소가 없을 때에는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잔금 납부하라고 통지합니다.

 

잔금 납부 절차 5단계

잔금 납부 5단계로 나뉠 수 있어요. 1단계는 경매계에서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받습니다. 2단계, 은행에 가서 잔금을 납부합니다. 3단계, 경매계에서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을 작성합니다. 4단계, 민사신청과에서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5단계, 경매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 잔금 납부에서 배당기일까지 끝이 났다면 즉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매목적물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에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넘어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해당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명의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5일 정도 후에 이전됩니다. 이처럼 경매 입찰부터 잔금 납부까지의 과정이 진행되고. 경락잔금대출은 이 과정 날짜들을 모두 합친 총 44일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경락잔금대출은 매각기일부터 시작해 총 44일 동안 받으실 수 있고 잔금 납부는 최종적으로 매각 허가가 결정된 후부터 30일 동안 납부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제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내용들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블로그에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음료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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