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대상별로 한눈에 정리(일반, 법인, 간이 사업자)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무실적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는데요.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 신고대상과 대상별로 언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기간납부 기간과세 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대상

  1.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
  2. 간이과세자
  3. 폐업자
 

일반과세자(일반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일반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6개월)을 다시 3개월로 눠서 예정신고기간중간에 둬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일반사업자(일반개인사업자) 과세시간, 과세대상기간,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제 1기
2023.01.01~2023.06.30.
2023.01.01.~ 2023.06.30. 2023.07.01.~ 2023.07.25.
제 2기
2023.07.01~ 2023.12.31.
2023.07.01.~ 2023.12.31. 2024.01.01.~2024.01.25.

 

※ 2024년 개인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 2024년 1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제 1기
2023.01.01~2023.06.30.
예정 신고 2023.01.01.~ 2023.03.31. 2023.04.01.~ 2023.04.25.
확정 신고 2023.04.01.~ 2023.06.30. 2023.07.01.~ 2023.07.25.
제 2기
2023.07.01~ 2023.12.31.
예정 신고 2023.07.01.~ 2023.09.30. 2023.10.01.~ 2023.10.25.
확정 신고 2023.10.01.~ 2023.12.31. 2024.01.01.~2024.01.25.

 

※ 2024년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 2024년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2023.01.1.~2023.12.31. 2024.01.01.~2024.01.25.

 

※ 2024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 2024년 1월 25일까지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납부기간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 대상별로 해당되는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202*.5.13.에 폐업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202*.1.1.부터 202*.5.13.까지입니다. 그리고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은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신고 및 납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납부 관련 사항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서는 4월과 10월에 발행되며, 이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를 미리 납부합니다.
그리고 다음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이 미리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서 차감합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세금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이더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실적이 좋지 않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에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과세기간, 신고기간, 납부기간 등 부가가치세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와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예정고지서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정고지서는 4월과 10월에 발행되며, 이 때 세금의 50%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이 미리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실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세금 실적이 좋지 않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정확한 기간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분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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