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수소법 시행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됩니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정안이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고 했습니다.

수소 전문 기업 확인제도
처음 수소법 시행됨에 따라 수소 전문 기업 확인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데요,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연구개발 실증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2월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신청기업이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h2korea.kr

 

http://h2korea.kr

h2korea.kr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kogas.or.kr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물류단지, 산업단지,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및 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수소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을 연결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

시범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급, 관련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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