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 출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상세한 절차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혹시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발급을 원하신다면, 전국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찾기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 메뉴에 들어갑니다.

열람 수수료 : 700원
발급 수수료 : 1000원

 

 


2.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 을 클릭합니다.

✅ 상호(명칭) 중 법인구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상호입력란에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 니다.

✅ 등기 발급/열람서비스 중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등기기록 열람시 최초 열람시각으로 부터 1시간 이내에 언제든 재열람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출력 상세 프로세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3. 발급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선택한 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검색
   -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5. 발급 요청
   - 검색 결과에서 해당 법인을 선택하고, 필요한 등본의 종류(정본, 등본 등)를 선택하여 발급 요청을 합니다.

6. 결제
   -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7. 등본 발급
   -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은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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