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모집 예정입니다. 시기는 2021년 2월 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차 청년수당 신청이 끝나고 제 3차 청년수당 신청기간이 곧 다가왔습니다.
2021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 공고문과 지원기준을 2월 8일 중 서울청년포털의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니 참고바라겠습니다.
상기 일정은 내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8일 이후로 매일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notice/list?baCategory1=allowance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만 19세~34세(공고월 기준 만 나이)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부터 최종 마감일까지 서울 거주 여부를 확인 후 선정합니다.
청년수당 신청 대상자
신청 가능 대상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거주여부 일괄 조회예정입니다.
2. 만 19세~34세
3. 최종학력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이 지난 청년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54,909원, 직장 237,652원 미만인 사람 (신청월 전월 부과액 기준)
5.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의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취업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증명서와 같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됩니다.
청년 수당 지급 금액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6개월 간 지급하여 총 3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https://youth.seoul.go.kr
준비서류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2.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청년수당 지급 방법
신한은행 수당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년 2차 신청기준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및 사용방법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육비이나 독서실비과 같이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구직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와 통신비 그리고 교통비로서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사용 분에 대해 자기활동기록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현금사용 예로서, 월세 및 관리비 또는 공과금 납부, 도서 구매, 휴대폰 통신비 등을 현금사용 내역과 금액을 같이 작성합니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등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인출의 경우 1일 ATM30만원, 창구100만원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1일 30만원입니다. 기본한도는 은행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1일 600만원, 월2,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카드 사용제한
청년수당 카드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체크카드 사용불가 업종으로 특급호텔, 주류판매, 상품권판매, 룸싸롱, 나이트클럽, 주점, 유흥주점, 성인용품판매점, 피부관리실, 안마업, 스포츠마시지, 총포류판매점, 비디오방, 민간보험(생명/손해보험), 귀금속판매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납입, 상품권 구입, 부채 원금상환, 단순 자산성 물품 구입 등으로 개인재산 축적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해외결제는 불가합니다.
청년수당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1. 청년수당 기참여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차, 2차 청년수당 참여자)
2. 재학생(휴학생 포함)
2.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한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로 상근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창업자
4.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사업 참여중인 자
정부(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자가 가입), 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수급),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은 신청 불가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신청불가)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신청불가)으로 간주
5. 생계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의료·교육 급여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급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신청월 부과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이상인 사람
마무리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제 블로그에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내용들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블로그에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음료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