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긴급 재난 지원금 100만원 신청

저는 간이사업자로서

이번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지원자격에 해당되었답니다.

 

9월 23일 수요일에 1899-1082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안내문 문자였습니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귀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차 지급 대상자 입니다.
9월 24일(목)부터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26일(토)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예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 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2) 지원금액 : 100~200만원
3) 지원기준 : 안내문 참조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나 "새희망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새희망자금.kr"로 접속

■ 문의전화 : 1899-1082

■ 안내문 확인하기

공공알림문자.org/mf.do?b=CPa0k0lcHarNA1j**

* OTP인증번호 : ****
열람 시 휴대폰에 지문 및 패턴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OTP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거부/해제하기

공공알림문자.org/ja.do?b=CPa0k0lcHarNA1j**

 

저는 9월 27일 일요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니 지원자격에 따라 나뉘는듯 해요!

 

아무튼 그 결과!!

 

 


[Web발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결과 알림)
*** 대표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 은행명 : **은행
 - 계좌번호 : 110*********  

    입력하신 계좌로 영업일 2~3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 : 1899-1082

 

 

와 같은 접수메세지를 받았고,

새희망자금 100만원은 9월 30일(화) 에 새벽 5시반이었던 것 같아요

계좌로 뙇!! 입금되었더라구요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ㅠㅠ

 

새희망자금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은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로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 ) 

 

 

번외로, 해당 자격이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진행하는 대출 상품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천만원 긴급 대출 상품이구요

8월5일부터 소진시까지더라구요.

최근 공지사항에는!!

[1천만원 긴급대출 대출제한 안내]

코로나19 관련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1천만원 긴급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차 : 소진공 1천만원 긴급대출 및 대리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2차 : 시중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o구분세부내용

1

세금 체납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신용정보 상 채무불이행 항목에 등록된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3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1. 연체 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 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 내) 대출인 경우

2. 과거 연체이력이 있으나, 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

4

휴·폐업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5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자가 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자가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을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사실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6

매출액

2019년 1월 1일부터 자금 공고일 전일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0”인 업체)

7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공단 직접대출 성공불융자(생활혁신형아이디어 선정자 대상 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8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

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2830&pNm=BOA0101&eventMode=

 

 

알림마당 〉 공지사항

1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 안내

www.semas.or.kr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안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다같이 코로나 19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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