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9월~12월분 납부 기한 유예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에 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요금 납부 유예 대상

1.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2. 취약계층 (주택용 요금 경감대상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다각적 지원 절실해보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에 대해

납기일을 각 3개월 연장하고,

연장기간 중

미납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9월 미납분은 +3개월 해서 12월까지 연장

10월 미납분은 +3개월 해서 내년 1월까지 연장

11월 미납분은 +3개월 해서 내년 2월까지 연장

12월 미납분은 +3개월 해서 내년 3월까지 연장


 기한 도래시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하게 해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9월 미납분에 대해 12월까지 기한이 도래했는데

21년 6월까지 균등으로 분할 납부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월, 11월 ,12월 미납분도

21년 6월까지 균등으로 분할납부이라는 뜻이랍니다 :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신청

 

지역별 도시가스사

연락처 1599-3366(코원에너지) 외 33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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