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분증 대면·비대면 금융 (은행) 거래 가능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 김학수 등 협력하여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시행으로

2020. 12. 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하여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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